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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형마트 갑질 논란

권윤수 기자 입력 2016-12-30 14:02:18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최근 갑작스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트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상인들은 권리금조차 건지지 못한 채
한겨울에 쫓겨날 형편으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의 한 대형마트,
한식과 양식 등 푸드코트에 8명의 상인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한달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니
11월까지 비워달라는 대형마트의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3년 전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주고
가게를 인계받은 A씨는
임차인 권리를 5년까지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이 남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없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전 운영자의 임대기간이
승계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대책마련도 못한채
삶의 터전을 잃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INT▶푸드코트 입점 상인
"갑자기 한겨울에 아무 이유없이 딱 한달
남겨놓고 나가라하니까 막막하죠. 들어올 때
다 대출금 끼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1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음식점을 인계받아
2년의 보호 기간이 남은 B씨에게는
고작 800만 원의 보상금만 제시했습니다.

◀INT▶푸드코트 입점 상인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를 못하는 금액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큰 돈 들여서 와서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아이가 3명이거든요."

대형마트가 소상인들과 계약을 해지한 것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입점시키기 위해선데,
경남 진주와 창원 등 전국 다른 영업점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NT▶대형마트
"전문적으로 식품,식음을 취급하는 큰 대기업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도 트렌드에 맞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의 권리금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INT▶김재철/변호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또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게주인의 횡포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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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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