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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대행진-대형마트 갑질 논란

권윤수 기자 입력 2016-12-30 17:27:09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최근 마트의 갑작스런 계약종료 통보에
쫓겨날 처지에 놓였는데,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네)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인들에게
딱 한달을 남겨놓고 나가라고 통보했죠?
◀END▶

기자>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곳 푸트코트에 한식과 양식, 어묵코너 등
8명이 상인들이 입점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에,
한달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니
11월까지 비워달라는
대형마트의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A씨는 3년 전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주고
가게를 인계받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 권리를 5년까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2년이 남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없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전 운영자의 임대기간이
승계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보증금 천만 원만 들고
쫓겨날 신세에 놓였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1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음식점을 인계받아 2년의 임차 보호기간이
남았는데요.

대형마트가 고작 8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냐며,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NC▶
그렇다면 1억 원이상의 권리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END▶

기자>네,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다수 상인들의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리고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들은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더라도
대형마트 입점 상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인데요.

따라서 대형마트에서 장사하려는 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장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의 기간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을 꼼꼼히 따지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 한다면
이 권리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 갑질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형마트와 상인들사이 계약이
상인들이 피해를 보기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들여다보니까요,
1년마다 임대계약이 갱신되고 있어서
장사하기가 너무 불안정하고요,
계약종료를 알리는 시점도
한달 전에 해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대형마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상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약점을 이용해
소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건데,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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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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