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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도 밤 10시로 제한

조재한 기자 입력 2016-12-29 17:19:31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제한이 없던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와 똑같이 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습장소 외부에는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교습장소안에는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증명서를 게시하고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도 받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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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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