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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조동진 기자 입력 2016-12-26 11:22:28 조회수 1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조례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를 도입해
개인적 복지욕구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전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보장과 지원을 법률로 명시한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높여주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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