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이 6천 470원으로 오르고
만 65세이상 기초수급자들이 참여하는
노인사회활동비도 2만원 올라
월 22만원이 됩니다.
또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납부가 가능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교육도 운영되고,
8종의 자격증과 면허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 43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을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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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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