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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영농조합 대표에 실형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21 16:32:32 조회수 0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염경호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57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초
10명을 상대로 투자금 120만원 기준으로
공휴일을 빼고 하루 만 7천여 원씩
8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2억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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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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