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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승진순위 조작 구미시 공무원 2명 구속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20 10:49:39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근무성적과 승진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한
구미시 국장급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당한 지시를 따른 인사담당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사업무 총괄부서에 근무했던 이들은
2014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하반기에
7, 8급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해
전체 승진후보자 54명의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감사원에 적발돼
지난 6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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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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