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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배 골프대회,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엄지원 기자 입력 2016-12-16 11:37:44 조회수 1

경북지역 첫 김영란법 위반 신고사례로
경찰 수사를 받은 영양군수배 골프대회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오늘 송치됩니다.

영양경찰서는 대회를 주관한 주체가
영양군이 아닌 민간단체인 영양군골프협회고,
금품을 준 개인과 단체 또한 영양군에
특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영양군골프협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이 후원한 이 골프대회에서
협찬으로 골프용품과 냉장고 등을 받았다가
돌려줘 김영란법이 정한 '부정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권익위는 "대회의 주체가 영양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수사 사안의 최종 판단은
부적절하다"며 직접적인 해석은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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