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임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부담을
종전 대구시 60% 구,군 40% 이던 것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재원 부담률을
조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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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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