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뇌물공여와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살 차순자 대구시의원과 그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의원 등은 지난 해 말
김창은 대구시의원을 통해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의 자신의 임야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어
7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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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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