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규정과 법 강화해도 전통시장 여전히 취약

윤영균 기자 입력 2016-12-08 17:21:57 조회수 0

11년 만에 서문시장에 다시 큰 불이 나면서
전통시장 화재 대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5년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이 많이 강화됐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어진 전통시장
건물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지
뭡니까요?

권영진 대구시장
"2지구는 재건축을 하면서 상당 부분 방화구역같은 조치가 취해졌지만 1지구나 아진상가 같은 곳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라며 강제로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만큼 대책 마련에 국비나 시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어요.

네..
땜질식 대책은 또다시 화를 부른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