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시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점검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곳이 4곳,
식육 원재료의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위반 4곳,
무신고 영업 2곳,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2곳이였습니다.
특히 모 업체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됐는데,
대구시는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내ㄹ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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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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