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2주동안
관내 7만 4천여 제곱미터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실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도 내릴 계획입니다.
다만,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얻도록 해
국유재산 사용을 합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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