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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에 무기징역 구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2-02 16:08:18 조회수 0

5조원대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도
중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하고
강태용이 횡령.배임한 52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희팔이 만든 회사의 행정부사장으로 일한
강태용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배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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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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