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구미 을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이 민주노동당 입당 사실을 인정했고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장 의원은 당선 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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