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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소방공무원 복지향상 조례 가결

이상원 기자 입력 2016-11-29 16:35:30 조회수 0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광교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공사,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각종 재난과 소방현장에서 활동하다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와 유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다음달 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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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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