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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희망원 비리 확인...검찰 비자금 조성 수사

김은혜 기자 입력 2016-11-28 16:28:18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음식물에 의한 질식이나 원인불상으로
사망한 경우 부검 등의 조치 없이 단순 병사로 종결됐고, 직원들이 생활인들을
상습적 폭행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재료를 과다,허위 청구해 3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했고
생활인들에게 배식, 청소 등의 작업을 시킨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구시에 보조금 환수,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부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희망원 관계자를 협박한
전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내역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확보해 비자금 조성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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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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