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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권윤수 기자 입력 2016-11-28 16:24:24 조회수 0

대구시는 다음 달 26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모든 읍·면·동에서 이뤄지는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사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조사 결과
미신고자와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를 발견하면
최고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기로 했고,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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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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