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와 조경업체,
나무보일러 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 유통 자료를 갖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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