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밤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가금류와 관련된 모든 사람, 차량, 물품 등이
일시 이동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으로 시,도는 이동중지 기간에
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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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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