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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터를
대구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이 탄력을 받게됐는데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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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여·야 합의를 이룬 겁니다.
지난 3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돼 이전터 개발이 막혀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2천 억 원 정도를 들여 매입할 예정인
경북도청 이전터 전체를,
대구시가 별도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
대구시의 재정 여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INT▶홍성주 정책기획관/대구시
"대구시가 무상 양여라든지, 대부를 받아서
대구시에 맞는 활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다음달 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전터 개발 재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올해 도청 이전터 매입 비용과
감정평가비의 10%인 계약금 200억원의
국회 예결위 통과를 비롯해
전체 토지 매입비용도 반영시켜야 합니다.
도청 이전터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지,
50년 간 무상임대를 할 지에도
기재부와 치열한 협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INT▶정태옥 국회의원(법안 대표발의)
"실제로 국가가 경상북도로부터 토지를 사서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에 주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청 이전터 활용 용역 결과 발표가
올해 말 예정돼 있는 만큼
세부적인 계획을 짜야하는 등 남은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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