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여성 보호 위해 만든 법 특정업체에 특혜 안겨

이상원 기자 입력 2016-11-25 14:18:34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올해 300 여 건의 인력경비용역 계약실적
가운데 상위 3개 기업이 80%를 가져가는 등
역효과만 냈다지 뭡니까요!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훈 의원,
"특정 업체들이 전체 수의계약의 80%를
수주하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부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한 정황도 보입니다." 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여성을 대표자로 정해 놓았다는 건데
그야말로 법 따로 현실 따로
제도가 겉돌고 있었나 봅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