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초기 수색·구조·예인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난사고 구조 동원어선 지원사업'은
수색·구조·예인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어선톤수, 예인거리 등을 감안해
유류비를 지원하고,
해양경비안전서와 어업정보통신국의
확인서를 첨부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유류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북 동해안의 해난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모두 199척의 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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