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사주를 보러와 알게 된 여성 집에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찰 주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북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5시쯤
40대 여성 B씨 집에 찾아가
"승복을 입었을 때는 불손한 짓을 하지않으니
믿어달라"면서 B씨를 안심시킨 뒤
집 안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안살림을 부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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