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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자 전출제한 5년으로 연장

입력 2016-11-20 11:31:54 조회수 1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임용자 전출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근무 예정지역을 정해서 선발하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전출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북지역의 경우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인재 유출을 막는 길이 열렸는데
자치단체장이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 시험 공고 때
반드시 수험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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