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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장성훈 기자 입력 2016-11-20 11:48:37 조회수 1

환경부는 오늘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등이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간단체와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가
많이 줄었지만, 지능화하고 전문화된 밀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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