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대구시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19살 B씨가 항의를 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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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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