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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

김건엽 기자 입력 2016-11-15 11:10:49 조회수 1

최근 가축 분뇨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마다 이달 말까지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군은 전 축산농가에 문자메시지와
홍보물을 발송하고 지자체 소식지에도
법 개정과 적법화 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가축 사육 또는 분뇨배출 시설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법에 맞도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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