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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법률안 발의

김철승 기자 입력 2016-11-13 11:26:44 조회수 1

새누리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들과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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