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건설사 사장 살해범과 검찰 모두 항소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10 11:05:10 조회수 0

지난 5월 8일 밤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군위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조 모씨와 검찰이
징역 15년의 1심 형량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조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