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밤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군위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조 모씨와 검찰이
징역 15년의 1심 형량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조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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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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