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받은
대구시립희망원이 지난 1997년에 생활인을
최고 3주 이상 독방에 감금시킬 수 있는
자체 규정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각계로 부터 쇄도하는 비난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자 시립희망원을 위탁 운영 중인
<대구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측이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김규학 대구시의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대구시는 뭐했고 또 의회는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할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네..
적어도 복지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법인은 절대로 위탁운영을 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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