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관형 판사는
지난 2월 대구 도심에서 이른바 폭주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25살 B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에서
A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B씨 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 피고인들이 교통 불편과 함께
교통상의 위험을 높였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향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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