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지만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 한 수급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배우자,부양자녀,연령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주택요건.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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