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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원 임금체불 교육감 후보 집행유예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06 16:22: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사무원 40여명의 임금 3천여 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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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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