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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포획·유통하면 '어업정지' 처분

박상완 기자 입력 2016-11-05 11:28:07 조회수 1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대게 성어기를 맞아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게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불법 포획과 운반·유통 행위자는 모두 검거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업허가 행정처분 시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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