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구미 을 장석춘 의원은
환경오염과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
환경과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람에게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단속하기 위해
환경조사관과 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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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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