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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우는 이웃 폭행한 30대 징역 10개월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03 16:48: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관형 판사는
지난 4월 이웃이 개를 키우는데 불만을 품고
이웃집을 직접 찾아가 이웃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예전에도 같은 행태를
되풀이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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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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