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요 네거리의 전광판 14곳에서
청탁금지법 영상물을 상영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월,수,금요일은 시청 별관에서,
화,목요일은 본관에서 청탁금지법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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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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