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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주기 단축

김건엽 기자 입력 2016-10-30 11:35:22 조회수 1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제가 도입됩니다.

또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상황 파악과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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