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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0-28 15:13:1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60살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지난 4.13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데다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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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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