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택시기사 폭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6-10-27 16:58:45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제주도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운전기사를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이 끝난 뒤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이란 개념에 포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