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제주도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운전기사를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이 끝난 뒤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이란 개념에 포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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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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