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수표 19억 2천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횡령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억 4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조희팔 측 폭력배에게 납치돼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을 횡령해
피해자들에게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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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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