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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윤영균 기자 입력 2016-10-25 16:45:23 조회수 0

대구의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5백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이 6백 면인
5백세대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완속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는
모두 11곳이며,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35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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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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