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수입식품 도소매 업체 대표
51살 이 모 씨와 식당과 마트 운영자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마트나 식당에
성분표시도 하지 않은채
소세지나 돼지고기양념육 등 6천300kg,
시가로 3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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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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