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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 혐의 여대생에게 실형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16-10-23 11:48:41 조회수 0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수한 여대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마초 4.5그램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와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등과 함께 피우고,
7월에는 필리핀에서 해시시 103그램을 사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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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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