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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방화살인미수 50대 여성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16-10-22 13:31:31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거남이 잠든 사이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5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쯤
동거남 48살 B씨가 자고 있던 방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B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주 때리는 등 괴롭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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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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