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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안동시장 항소심 첫 공판 연기

엄지원 기자 입력 2016-10-20 11:12:25 조회수 1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첫 심리를 연기해
열흘 뒤인 이달 31일 오후 3시로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안동의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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