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음식 등을 받은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정청탁법 시행 이전인
지난 달 9월 19일부터 22일 3일에 걸쳐
상담주간에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들로부터
조각케이크와 수제비누, 과자세트를 받은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을 신고 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교사가 음식을 학생들과 나눠먹고,
비누를 교실에서 공동으로 쓴 점은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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