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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상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열려

한태연 기자 입력 2016-10-19 16:44:09 조회수 0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구 민들레빌딩
시민행복센터 교육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엽니다.

오늘 교육에는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민간위탁을 체결 중인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등 3개 단체 직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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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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