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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습 귀가 여학생 성폭행…징역 13년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6-10-16 11:33:18 조회수 0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21일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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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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